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6일까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은 전년도 총생산액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총 19단계로 나뉜다. 전년도 총생산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하루 3만원의 과징금을 업무정지일수 만큼 내고, 400억 이상이면 하루 57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기준인 전년도 총생산액을 최소 3억5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3500억원으로 올렸다. 하루 과징금 기준도 최소 7만원에서 최대 86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총생산액이 3500억원 이상인 대형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석달(9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하루 867만원씩 90일간 총 7억80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 손질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규모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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