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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해 대표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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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 대표이사(6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해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와 함께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아해 전무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의 지시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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