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중인 건축민원 예약제에 대한 주민 호응 좋아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진정민원, 일반 건축상담 등 전반적인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예약일자에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2월부터 민원상담실(구청사 2층)을 운영 중이다.
예약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2층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2627-2390~2)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예약이 접수되면 8시간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방문민원은 예약일시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 전화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예약일시에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게 된다.
구는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과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2회(화, 목요일 오후 1 ~ 5시) 건축전문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축민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금천구 건축과(☎ 2627-2390~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