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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퇴직연금 있는데, 개인연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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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노후준비 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은퇴 이후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준비할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설계의 근간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대비하기엔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30~40%대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은퇴 전 평균소득의 70%가량은 연금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도입됨에 따라 하나의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해졌다.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3층의 연금탑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사 연금상품과는 달리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연금 수령액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에 비해 비과세 장점이 두드러진 비과세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매월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한 적립식 연금보험은 가입 기간 동안 부담이 없고 납기 및 거치기간 동안 분리되는 원금이상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상당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단기적인 세테크가 아니라 노후설계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적립식 연금보험'은 통상 5년, 7년, 10년, 20년 등 납입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은퇴시기를 고려한 플랜이 가능하다.

반면 일시납으로 납입해 바로 연금수령까지 가능한 '즉시연금'은 은퇴가 코앞에 닥친 예비 은퇴자들에게 적합하다. 일반 연금보험의 일시납 기능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거치기간의 조절이 가능해 유연성 있는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적립식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은 시중 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에 의해 분리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인 연금자산으로 꼽힌다. 10년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즉시연금의 경우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형으로 선택할 때 2억원(부부합산 4억원)이내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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