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4월과 5월분 이동통신비,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 단말기 잔여할부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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