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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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는 기회로 삼기위해 현재 5월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대신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으나 이런 예방 활동은 자연재난에만 맞춰져 사회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며 "범국민적 안전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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