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28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분향소 설치’ 관련 공문을 보내 ‘장소는 시도청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인근 공공장소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군·구는 제외’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분향소 설치를 제한했다. 공문에는 “주민의 접근이 쉽고 질서가 유지되며 조용한 ‘실내공간’에 설치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이에 반발한 부산·경남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분향소를 ‘정부가 분향소 설치를 실내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스로 ‘부산시민추모위원회’를 꾸려 부산역 광장 등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분향소 설치에 나섰다.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던 천안함 사고 때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역 주변이나 광장에 정부가 나서 분향소를 설치했던 천안함 사고 때와 달리 시도단위로 실내에 차리도록 조치한 것은 자발적인 분향소 설치를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애도 자체가 정부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분향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안함 사고 당시 정부는 시민왕래가 잦은 곳에 분향소를 설치토록 하고 시군구의 설치도 자율에 맡겼다.
비판이 계속되자 29일 정부는 시·군·구에도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추가 통보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분향소 자율적 설치 가능'으로 방침을 바꿨다. 분향소 통제 지적과 관련해 김석진 안행부 대변인은 “정부 방침을 오해한 것”라며 “누구든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17개 광역단위로 분향소를 설치토록 한 것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규모있고 내실있는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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