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해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하여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한국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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