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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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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스팸메일 완전차단

▲소성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우측 세번째)과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좌측 세번째)이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성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우측 세번째)과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좌측 세번째)이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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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NH농협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 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해 사용하고, 기업은 공인전자주소 서버를 자체 구축하면 된다.
소성모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를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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