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주민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실시
구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사회인이 될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법과 노동인식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 입안과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노동관련단체 추천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권익지킴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노무사, 신용보증재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분야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어린이집, 소상공인,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 등 총 15회에 걸쳐 2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총 34회 7700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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