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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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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조합 설립 문턱 낮아
단위신협 감사 투명성 의문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표적인 상호금융인 신용협동조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낸 청해진해운과 그 관계사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신협을 통해 대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조합 설립을 위해선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신협 중앙회 회장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고받아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검토해 60일 이내 인가를 결정한다.

신협의 전체 조합 수는 1980년대 1400여개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942개까지 감소했다. 영업점은 1690개다.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 56조7000억원, 조합원 수는 582만명이다. 신협의 총수신은 50조2255억원, 여신은 33조7888억원이다. 예대율은 67.3%로 상호금융 중 평균적인 수준이다.

신협은 지역ㆍ직장ㆍ단체조합로 나뉘는데 현재 지역조합은 681곳(72.3%), 직장조합은 156곳(16.5%), 단체조합은 105곳(11.2%)으로 구분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게 된 세모신협은 직장조합, 한평신협과 인평신협은 각각 단체ㆍ지역조합이다.
직장조합과 단체조합은 지역조합에 비해 출자금 문턱이 현저히 낮다. 지역조합의 출자금 기준이 광역시 이상 3억원, 시 2억원 등인 것에 비해 직장조합은 4000만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단체조합은 광역시 이상 1억원, 시 8000만원 등이다.

이번 사건으로 단위신협의 여신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단위신협은 조합 이사회가 선임한 감사에게 분기마다 감사를 받는데 감사와 이사회의 유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정기 감사는 인력문제로 1년에 한번 이상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 위법대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협의 감사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확률이 크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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