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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병원 신고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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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1. A병원은 가족, 친인척을 가짜 환자로 등록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입원료 등 총 596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사건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196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2. B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사, 영양사를 상근하는 인력으로, 일반 직원을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93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사건 신고자에게는 139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4078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348만원이 지급 결정돼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의 거짓ㆍ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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