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되는 길 크게 넓어진다
산림청, ‘독림가 자격요건’ 규제 완화…임산물 재배경력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 일정기준 갖추면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는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낮추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고치기 위해 입안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소득 올리기를 위해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뽑아 산림사업자금 빌려주기 등을 돕고 있다.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있어야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바로 임업후계자가 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은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일정기준을 갖추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독림가(篤林家) 요건도 완화키로 하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은 ▲자영 독림가의 요건 중 산림경영규모에 대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고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2급 이상 산림기술자비율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최소 4명 이상)으로 완화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토석을 지원 대상에 넣는다는 것 등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낮춰지면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이 느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꾸준한 규제완화로 임업이 돈이 되고 임업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임업후계자 요건과 관련사항은 5월 15일까지, 나머지 사항은 6월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우편번호 302-701)에게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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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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