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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6000t급 대형 여객선 선장 1급면허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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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세월호와 같은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의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는 2급 면허를 가진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해사 자격조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825t급인 세월호의 경우 선장 이준석씨가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그러나 수백명의 인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1급 면허가 아닌 2급 면허 항해사가 맡아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하고, 1급 항해사만 6000t 이상의 여객선을 맡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과 선박 직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은 선원이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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