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해사 자격조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하고, 1급 항해사만 6000t 이상의 여객선을 맡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과 선박 직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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