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해운법은 2012년 법개정 당시 해운법 22조에 새로운 조항이 1항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항들이 뒤로 한 줄씩 밀리며 오류가 발생했다. 한 줄씩 밀린 조항 중에는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처벌조항인 57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 법 개정과정에서 법이 한 줄씩 밀린 내용이 처벌조항에 반영되지 않아서 운항관리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령 오류를 2년 동안 방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다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해운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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