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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 오류, 4월 중에 바로잡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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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처벌조항이 누락돼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해운법을 바로잡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의 해운법은 2012년 법개정 당시 해운법 22조에 새로운 조항이 1항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항들이 뒤로 한 줄씩 밀리며 오류가 발생했다. 한 줄씩 밀린 조항 중에는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처벌조항인 57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는데, 법 개정과정에서 법이 한 줄씩 밀린 내용이 처벌조항에 반영되지 않아서 운항관리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과적 위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법령 오류를 2년 동안 방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다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해운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오류가 바로잡히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운항관리자들이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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