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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 탈당한 송정근씨 영구제명·복당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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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대표로 알려진 송정근(53)씨에 대해 영구제명과 함께 복당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규상 탈당을 하더라도 3년 뒤에는 다시 입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윤리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씨가 이미 오전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탈당 했으니 징계는 할 수 없어 영구히 복당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 사무처 조사 결과 송씨가 가족들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송씨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 센터의 청소년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안됐다"면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송씨에게 진상파악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씨는 전날 오후 탈당계를 내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리위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윤리위원인 이언주·전정희·민홍철 의원 및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송씨의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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