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연말까지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불법용도 등 단속...지난해 7,640개소 조사 후 463개소 적발, 9300만원 면제료 징수
구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용도 변경되거나 주차장 기능을 잃은 지역내 부설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건물 준공 시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계도를 할 수 있고 이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2004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돼 부득이하게 주차장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일정 금액을 구청에 납부 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설주차장 764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463개소를 적발, 401개소는 주차장으로 원상 복구토록 행정지도 했으며, 62개소는 청문절차와 고발 추진 중이다.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은 “신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건물주들은 불법 용도변경한 주차장을 자진해서 원상 복귀하고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