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받아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업체 당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 금리 연 2%에 1년 거치로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2670-342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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