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산·진도에 재정·금융·세제 등 긴급지원.
정부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재난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재와 보상 등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피해조사 등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날 속전속결식 재난 지역 선포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씨 일가와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선원 등 30~4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