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 창업 실패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비율은 85%, 보증요율은 2%다. 하지만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해 약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소규모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3개월이 경과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기업당 운전자금은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지원하는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순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은 창업 실패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을 통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