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곳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344건을 적발,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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