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사항 공개도 공공이익 위한 것이면 위법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었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 전임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신 전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항의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자 권씨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보도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언론에 제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통화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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