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수부 "권장항로 개념 없다"…해경과 '엇박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해경이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장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반박이다.
권 과장은 "이번 사고에서 세월호는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의 경우 앞서 다닌 항로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최근 항적도를 살펴본 결과 (궤적이) 겹친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 등을 통해 이 길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항로가 있겠지만, 이를 해수부의 권장항로로 정하지는 않는다"며 "여객선이 이런 항로로 가겠다고 제출하는 내용은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법 제 21조에 따르면 여객선의 항로는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항해경로뿐 아니라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항로 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하는 시점, 교행 위치 등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다만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세월호의 항해경로 등 운항관리 규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경에 위임한 건으로 우리가 위임건자이지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서해해경청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작스런 변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지금 사고원인이나 항로변경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급작스런 변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과의 엇박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브리핑 자료는 미리 공유가 되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해경에서 권장항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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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브리핑 일문일답을 통해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고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상시와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됐다"고 덧붙였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인 세월호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신호를 보낸 후 침몰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탑승인원 475명(추정) 중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다. 실종자는 28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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