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계자는 "현재 선조치로 각 학교에 단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선박' 이동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단체버스 등 학교 측의 통제가 담보되는 차량이 아닌, 선박이나 항공처럼 해당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 이용객을 포함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특별히 점검·보완해야 할 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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