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총에 따르면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80년대 반정부ㆍ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각계에 진출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처지에 맞춰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별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 차원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 홍보팀은 김 본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경총의 공식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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