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H형강 제조자 표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 (KS D 503, 3515, 3866)의 제조사 표시를 기존 철근 콘트리트용 봉강과 동일하게 롤링마크 방식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웨브 또는 플렌지의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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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H형강은 철근과 마찬가지로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이었지만 제조자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되지 않았다. 이에 건축현장 등에서 수입산 불량 H형강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잦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자재라 제조자가 불분명한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KS 개정안 고시로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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