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념곡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5대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 가운데 6·10항쟁기념일, 5·18민주화기념일 등은 제창대신 합창을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이 따라 부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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