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8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 100억원 내외의 여성기업 벤처 펀드를 신규로 조성, 투자 받기가 어려운 여성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 내외이며 주 투자대상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중 여성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을 위해 자활을 위한 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소상공인 자금 내 여성가장자금 50억원을 신규 구분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에 특화된 스마트창작터를 2개 내외로 신규설치하고 여성기업 특화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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