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모(35)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칠곡 계모도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만큼 때렸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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