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유출 미스터리…탈북자, 탄원서 유출한 언론사 등 고소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북한 국가보위부원 출신인 탈북자 A씨는 비공개 법정 증언과 탄원서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을 만났다.
A씨는 1차와 2차에 걸쳐 자신의 증언 사실과 탄원서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일간지가 4월1일자로 자신의 탄원서를 공개한 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일간지를 적시해 형사 고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북한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다. 보위부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4월1일 탄원서가 유출된 이후에는 딸과 통화가 안 된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탄원서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A씨는 “국정원에서 (C일간지와) 인터뷰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가족 안전 때문에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C일간지에서는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인터뷰를 권유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는 얘기다.
A씨는 1차 유출에 대해서는 비공개재판에 참여했던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단, 공판검사와 수사책임자인 국정원 직원, 재판부와 참여사무관 등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A씨는 1차 유출이 민변 쪽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변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국정원 요구 때문에 증언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불러주는 대로 얘기하는 시다바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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