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 납치 시도·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55)씨를 유인·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로 가장한 뒤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지난 1월 국정원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홍씨는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011년 이후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적발된 경우는 홍씨를 포함해 4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 등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변화된 대남공작에 대응해 위장 탈북자의 간첩 행위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