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겨우 10만원인데···" 단기연체 방심하면 '낭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겨우 10만원인데···" 단기연체 방심하면 '낭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회사원 김모씨는 급여일과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이 달라 몇 달 동안 반복해서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일주일이 지난 후 대금을 냈다. 해당 신용카드사가 연체발생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김씨는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기연체 때문에 대출계약 체결 거절, 카드사용 정지 등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접수 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난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5영업일 이상, 연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를 거쳐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불이익 위험을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기록은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연체의 경우에도 연체기록이 자주 발생하고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체를 상환한다 해도 신용등급 산출 시 과거 연체이력도 중요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하락한 신용등급은 즉시 회복되지 않고 상당기간 노력해야 상승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연체정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정상납입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