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회사원 김모씨는 급여일과 신용카드 대금 납입일이 달라 몇 달 동안 반복해서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일주일이 지난 후 대금을 냈다. 해당 신용카드사가 연체발생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김씨는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기연체 때문에 대출계약 체결 거절, 카드사용 정지 등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접수 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난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불이익 위험을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기록은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연체의 경우에도 연체기록이 자주 발생하고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연체정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대출금과 카드대금 정상납입 여부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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