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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배움과 성장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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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례제정 촉구 1인시위 이어져…11일 시민 문화제 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의왕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가리킨다.

의왕시민들은 지난해 5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조례추진위)'를 구성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의왕시의회는 지난 1월 조례 제정을 6대 의회 임기 내에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례추진위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왕시의원들의 남은 회기 내 조례 제정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오는 11일 관련 집회를 문화제 형식으로 열 예정이다.

조례추진위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광주시·부산시 등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안양·부천·과천·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안양·수원·고양·과천의 경우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도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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