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조례제정 촉구 1인시위 이어져…11일 시민 문화제 개최
의왕시민들은 지난해 5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조례추진위)'를 구성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의왕시의회는 지난 1월 조례 제정을 6대 의회 임기 내에 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추진위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광주시·부산시 등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안양·부천·과천·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안양·수원·고양·과천의 경우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도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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