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법무부 측 참고인 유동열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한다”면서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이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는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통진당의 주장을 정당해산의 판단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며 “통진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가치 등을 북한의 주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이 개념 자체가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폭넓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열린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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