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예술인 노예계약 사라지나"‥창작 공정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은 노예계약, 임금 체불, 성회롱, 상급기관 횡포 등 예술 창작 행위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 삼는 '문화예술 용역관련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예술인 권익 향상에 나섰다.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 문화예술 용역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제정 ▲ 문화예술 용역 관련 금지 행위 심사 지침 제정 ▲ 대한법률구조공단·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예술인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추진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간 예술인들은 ▲ 보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관행 ▲ 공연 기획사가 공연장 운영사에 공짜표를 상납하는 관행 ▲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 이상 장기 전속계약 ▲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 받는 등 부당한 행위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 했다.
실례로 작년 6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 복귀 콘서트 당시 공연기획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150장의 공짜표를 제공한 일도 발생했다. 아이돌그룹 '유키수' 멤버 케빈의 경우 소속사(씽엔터테인먼트)와 10년 장기 전속계약을 맺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는 등 '노예계약' 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극계에서는 연극배우에게 공연 회당 5000원 등 낮은 출연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계약서 상 지나치게 낮은 지급 댓가를 제시, 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관계도 나타났다.
2012년 영화 스텝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텝 10명 중 4명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을 정도로 수익 배분 거부 및 지연, 제한 사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외에 수익에서 회사 운영경비 및 대표의 개인 경비를 공제한 다음 수익을 배분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특히 예술인 계약 논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 3자에게 제공, 작품을 제작케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 예술인들을 적극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금지 행위에 대한 신고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을 통해 접수받고, 영화,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소관 협회·단체에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거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은 서면 계약 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을 포함한다. 이번 지침은 현재 장르별·분야별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상 내용을 위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침 시행과 함께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현래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 권익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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