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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술인복지 200억원 투입‥24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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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4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연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늘었다.

예술인 복지 지원은 긴급복지 지원과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1인 60만3000원, 2인 102만7000원, 3인 132만9000원, 4인 163만원, 5인 193만2000원, 6인 223만4000원)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월 100만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간 지원한다.
일자리 연계 지원과 관련,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된다. 대신 장르별 협·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사업의 경우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대 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6870원(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한편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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