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에 매장돼 있던 문화재를 도굴하고 유통시킨 혐의(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57)씨 등 3명과 문화재를 구입한 스님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인 '문화지킴이' 대표인 장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북 구미, 칠곡 등의 문화재 유존 지역 6곳에 매장돼 있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매장문화재 236점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 유존지역을 확인한 뒤 탐침봉으로 유존지역을 찔러가며 문화재를 도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씨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도굴하는 동안 해당 단체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 보호 활동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개보수하거나 일을 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해 불법 판매한 이들도 붙잡혔다. 일용직노동자인 박모(61)씨는 2003년 9월께 문화재 2점을 도굴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일용직 노동자 장모(54)씨는 유존지역 인근 지역에서 공사에 참여하던 중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도굴한 문화재는 개인 사찰 승려에게 헐값으로 팔렸다. 경북 구미 소재 개인사찰의 주지스님으로 있던 권모씨(50)는 이들의 도굴 사실을 알고도 매장 문화재 236점을 3억 3000만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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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등이 도굴 도중 훼손한 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권씨에게 200만원에 팔아넘긴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보물 제 319호로 감정시가만 40여억원에 이른다. 도굴된 도·토기류는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유물들로 해당 지역만의 특유한 기법으로 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도굴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이 훼손되고, 일부 문화재의 원형이 파손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연구자료가 소실됐다"며 "도굴 문화재들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유통되는 만큼 문화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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