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확정…푸드트럭 튜닝 활성화도 지원
앞으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동차 튜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반화물자동차도 최소한의 적재공간만 있다면 푸드트럭으로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단지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의 각종 비용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해 27건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27건에는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밖 건립허용, 튜닝ㆍ푸드트럭 합법화, 여수산단 공장증설 부담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상반기 중에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송이코트'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기준(30만원 이상), 뷔페영업시 5km이내 제과점 빵을 구입해야 하는 거리제한 등도 모두 폐지된다. 대표적 부동산규제인 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조속히 폐지키로 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천하에 금지령(禁止令)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