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실명제는 민원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으로 민원에 답변하고 민원인이 만족도 등록 시 업무담당자에게 알람서비스를 제공해 끝까지 사후관리(A/S)를 실시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민원처리기한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민원예보제, 불만족 민원리콜서비스, 친절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처리 실명제와 불만민원 전담관리를 통해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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