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없애겠다는데, 말장난 아닌가요? 서울시나 구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층수까지 지정해주잖아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로 준다고도 하는데 서울시가 심의에서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추진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재건축 규제완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며 시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다. 서울시부터 강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지적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 소형보다는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곳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재생과 재생정책팀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에서 주택의 면적을 별도로 제한할 경우 법령 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시각차는 앞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 때도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도시관리나 개발에 대한 철학이 상충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규정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정책발표 전 긴밀하게 협의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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