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을 문책경고조치하고 기관 역시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중요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하지만 하우자산운용은 대주주 변경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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