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장애인 돕는 '홈헬퍼 서비스' 확대
#2. 동대문구에 사는 시각장애 4급 박모씨(36)는 2012년 복지관에서 홈헬퍼에 대해 알게된 후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게 됐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홈헬퍼가 집에서 돌봐주는 동안 박씨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복지관의 점자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다.
지난해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파견’횟수는 1만5348건(91.1%)으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파견’횟수 1503건(8.9%)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도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자녀양육지원(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홈헬퍼 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 20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지원대상 가정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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