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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국회의원·교육감들 선거비용 147억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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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기탁금-보전비용 반환현황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기탁금-보전비용 반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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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난 5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국회의원, 교육감들이 내지 않은 보전?기탁금만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기탁금 보전비용 반환 현황'을 인용해 지난 5년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 무효형에 따른 선거보전금 미반환 액수가 약 1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 받게 돼 있지만,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당선 무효형에 따른 반환 대상자는 총 114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한 인원은 63명이었으며 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는 31명, 징수가 불가한 경우는 20명이었다.

총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 19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3억원만 반환됐고 23억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18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3명이 선거비용 총 4억2700만원(지난해 9월 기준)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중 1억64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했다.

2008년 교육감 보선에서 당선됐다 선거무효 판정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도 28억8500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무효형 판정을 받은 93명 가운데 총 38명이 20억 6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6억15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4명도 기탁금을 내지 않았거나 징수가 불가능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당선 무효가 된 5명이 7억3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놔도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사범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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