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가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공모한 행위 뿐 아니라 대선캠프 주요 인사들과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도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의미"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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