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행정사 시험 면제 제도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전세종]

공인행정사회, 행정심판 이어 헌법소원 청구…시험준비생들도 동참
“경력직 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제도는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일반인(비면제자)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는 “올해 시험 면제 행정사 6만6000여명을 배출한 근거가 된 행정사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인행정사회는 시험 면제자들에게 ‘시험합격증’을 교부한 안전행정부의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행정사법은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일반응시자들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296명이 최종 합격한 데 비해 시험 전부면제자들은 무려 6만6194명이나 행정사 자격증을 얻게 됐다. 이는 일반응시자들이 ‘223년’에 걸쳐 배출될 숫자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회는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키고 시험 합격을 통한 행정사의 공급은 유명무실화하게 해 행정사 제도를 속칭 ‘대외 선전용 들러리 제도’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7일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사 시험을 전부 면제해주는 현행 행정사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보석 분쟁조정개발팀장, 이시용 수석부회장, 유종수 회장, 조용기 행정사.>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7일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사 시험을 전부 면제해주는 현행 행정사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보석 분쟁조정개발팀장, 이시용 수석부회장, 유종수 회장, 조용기 행정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단체는 이어 “현행 행정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부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력공무원과 일반응시를 통한 시험합격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례성 측면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문제가 되는 조항은 경력공무원의 직렬이나 담당한 업무경력과는 무관하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무리 경력직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직렬이나 담당한 업무경력과 무관한 업무는 알 수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 중인 일반 응시생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직렬이나 담당한 업무경력과 관련 있는 자에 한해 기본소양이 평가라는 측면에서 1차 시험 면제는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2차 시험의 경우 면제 조항 자체를 없애거나 일부 과목에 한해 면제하는 것이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자격은 그간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에 한해 부여됐으나 2013년 행정사법이 전면 개정 되면서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게 됐다.

이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제도를 개선해 법률적 소양을 갖춘, 보다 유능한 법률 전문가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에 따라 2011년 3월8일 법률 공포 전 공무원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의 종류를 묻지 않고 대다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도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병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정사 시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인행정사회는 ▲안행부 장관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도 치르지 않은 6만6000여명의 면제자 출신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교부한 점 ▲시험 위탁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면제자 출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시험 응시료를 받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점 등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아울러 무분별한 행정사 자격증 남발은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행정사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공인행정사회의 주장이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2월 일반인 시험합격자들이 모여 발족한 행정사 모임이다. 현재 20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이원화 돼 있는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