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며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합의를 이뤘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자국민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인도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의 정보가 넘겨진다.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앞으로는 양국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해 더 효율적으로 역외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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