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은 30%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 군산 등에서 5개 기업이 약 520억을 투자하고 495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이는 더 증대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3년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였다"며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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