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시민 130명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으며 이중 1047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에서도 약 170여건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적발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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