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범죄피해예방·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문' 1만부와 포스터 500부를 제작해 3일부터 배포한다.
안내문은 시설생활자와 쪽방촌 주민에게 배부된다. 또 '거리노숙인을 위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등 5개의 거리상담 활동기관이 노숙인을 직접 만나 배부할 예정이다. 노숙인 급식시설, 쪽방상담소, 다중이용업소 등에도 포스터를 부착한다.
시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일자리 ▲일시 주거시설 지원 ▲무료급식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시설사용을 유도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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