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이후 논평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 성원 보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정부는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학금 지급논란 사건은 김상곤교육감이 2009년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한 데 이어 그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2010년 12월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해 수원지검이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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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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